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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3 2016가단5087684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1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9.부터 2017. 8.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변호사로서 피고로부터 위임을 받아 수원지방법원 2013가합16612호 매매대금 사건(피고가 C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소송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위 매매대금 사건에 관하여 청구기각 판결이 내려져 항소가 제기되었고 피고는 항소심 사건에 관하여도 원고에게 소송업무를 위임하였는바, 착수금은 4,000,000원으로 정하고, 성공보수금은 승소로 인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의 10%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위 항소심 사건에서 ‘C가 피고에게 422,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40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위 항소심 사건의 수임료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위 항소심 사건에 관하여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으므로 피고는 약정에 따라 착수금 4,000,000원 및 성공보수금 42,220,000원(승소판결금 422,200,000원 X 10%)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항소심 사건의 약정서(갑 제1호증)는 형식적으로 작성되었고 원고가 위 사건에서 한 역할이 없기 때문에 원고의 위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위 항소심 사건에 관한 약정서(갑 제1호증)가 형식적으로 작성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고, 갑 제3호증의 37, 39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위 항소심 사건의 항소이유서(16페이지)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위 사건의 1회 변론기일(2015. 6. 30.)에 출석하여 변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위 사건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에는 성공보수금 감액 주장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변호사의 소송위임사무처리에 대한 보수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