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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07 2014누6461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모두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서울 구로구 D 전 4,112㎡(이하 ‘이 사건 토지’이라 한다) 중 33/5,744 지분은 1984년경부터 원고가 아니라 원고의 처 C가 소유하고 있었고, 그에 대한 보상금 역시 C가 수령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라고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판단 그러나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토지는 B빌라의 123세대(총 137세대 중 일부임) 소유자들이 해당 빌라의 시공 부실 등 문제와 관련하여 B빌라의 건설사인 미륭물산에게서 손해배상 명목으로 받은 것이고, 원고는 당시 B빌라 씨동 41호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지분을 취득하게 되었던 점, 한편 이 사건 토지는 그 전체로 B빌라입주자자치관리위원회 명의로 등기되었는데, 당시 원고는 위 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아내인 C 명의의 권리지분 확인서를 받아 두었고, 이에 이후 이 사건 토지의 수용보상금과 관련하여 B빌라입주자자치관리위원회를 상대로 한 보관금 청구소송에서도 C 명의로 소송을 수행하게 되었던 점, 실제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조세심판 과정에서는 이 사건 토지 지분이 B빌라 씨동 41호의 부수토지로서 위 주택과 함께 원고가 실질적으로 소유하였던 것이고, 따라서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는데, 이 사건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