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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7.12 2017고정635

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04. 02. 14:02 경 경기 광명시 B에 있는 C 재배지 옆 텃밭에서, 밭일을 하던 중 마른 잡풀을 태우면서 당시 강풍이 불어 불꽃이 바람에 날리지 않게 하거나 바람이 잦아 든 후 불을 놓는 등 주의를 다 하여야 했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그대로 불을 놓았다.

이후 강풍에 의해 불꽃이 옆 C 재배지로 옮겨 붙어 밭 800평 상당에 식재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반송 소나무 380여 그루가 소훼되고, 강풍을 따라 그대로 확산되어 인접해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피해자 J가 운영하는 ‘I’, 피해자 K가 관리하는 한국 전력 공사 소유의 고압 전주, 전선 등에 차례로 옮겨 붙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D이 재배하는 소나무 381 주 시가 123,473,331원 상당, ‘F’ 건물 등 시가 970,110,000원 상당, ‘H’ 건물 및 주차되어 있던 화물차량 등 시가 174,430,000원 상당, ‘I’ 내에 보관되어 있던 파지 등 시가 7,600,000원 상당, 한국 전력 공사에서 가설한 고압 전주, 전선 등 시가 16,848,863원 상당 등 시가 합계 1,292,462,194원 상당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J, E,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화재 피해사실 확인서, 재산피해 신고서, 화재 손실보고서, 배전공사예산서

1. 화재현장 조사서, 화재피해 조사서( 재산)

1. 각 L 소재 M에 설치된 CCTV 녹화 영상자료 분석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70조 제 2 항, 제 167 조( 일반 물건 실화의 점), 각 형법 제 170조 제 1 항, 제 166조 제 1 항( 타인 소유 일반 건조물 실화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