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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07 2019가단102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70.42㎡를 인도하고,

나. 1,800,000원과 이에...

이유

1. 갑 제1, 2,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8. 3. 20.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70.4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 월 차임 35만 원(선불로 매월 27일에 지불), 수도사용료 월 1만 원, 임대차기간 2018. 3. 27.부터 2020. 3. 26.으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피고가 2018. 9.부터 월 차임의 지급을 연체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가 표시된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①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② 2018. 9.분부터 2019. 1.분(즉, 2018. 9. 27.부터 2019. 2. 26.)까지의 월 차임 및 수도사용료 합계 180만 원(= 36만 원 × 5개월)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9. 4.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③ 2019. 2. 27.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36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수도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8. 9. 30.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36만 원의 비율에 의한 돈의 지급을 구하나, 그 중 2018. 9. 30.부터 2019. 2. 26.까지 기간에 관한 부분은 위 ②항과 중복된 것으로 보인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