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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10 2014고정39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8. 00:1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다방에서 피해자 D(여, 37세)과 술을 마시던 중 예전에 교제하던 남자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시비되어 언성이 높아지는 바람에 옆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자, 위 다방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때문에 손님이 가버렸다는 이유로 귀가하는 피해자 쪽으로 주변에 있던 타일을 집어던지고 깨어진 타일조각을 피해자에게 휘둘러 이를 막던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 부위가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진료확인서

1. 피해현장 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