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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2.22 2016고단635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서울 서초구 E, 302호에 본점을 두고 조경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이다.

가. 피고인 A 사업주는 고온에 의한 건강 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근로자들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015. 7. 10.부터 같은 달 11.까지 김천시 F에 있는 G에서 주식회사 B 소속 근로 자인 피해자 H(33 세 )에게 작업로 보수공사를 하도록 하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늘 막 등의 휴게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과실로 2015. 7. 11. 16:30 경 섭씨 30도 이상의 무더위에서 일을 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열사병으로 쓰러지게 하여 같은 날 21:10 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 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열사병 의증에 의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사고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령 산업안전 보건법 제 66조의 2는 “ 같은 법 제 24조 제 1 항을 위반하여 근로 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고 정하고 있고, 산업안전 보건법 제 24조 제 1 항은 “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건강 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고 정하고 있으며, 그 제 2호는 “ 방사선 ㆍ 유해 광선 ㆍ 고온 ㆍ 저온 ㆍ 초음파 ㆍ 소음 ㆍ 진동 ㆍ 이상 기압 등에 의한 건강 장해 ”를 정하고 있다.

또 한, 산업안전 보건법 제 24조 제 2 항은 “ 제 1 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