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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26 2017누8535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레미콘 업계가 건설 경기에 민감한 특성과 B이 토지와 주요

시설물을 임차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주식은 피고가 구 상증세법 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만큼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비상장주식은 일반적으로 지인들 사이에서 거래되는 경향이 있는바, C은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의 감사 취임을 앞두고 이 사건 주식 등의 보유로 인하여 D와 B 사이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1. 22. 대통령령 제2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의2 등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지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게 되었다.

원고와 C은 구 상증세법 상 특수관계가 아닌 사람들로서, 이 사건 주식의 거래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거나 그 거래가격으로 주식을 양수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D는 1961년경 설립되어 시멘트 제조를 주업종으로 하고, K 등을 중심으로 하는 특수관계인들이 약 4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상장기업으로서, 레미콘 사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