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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4.30 2013노99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2013. 3. 20.자, 2013. 7. 5.자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2013. 3. 20.자, 2013. 7. 5.자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원심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원심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의 집행으로 구금에 이르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