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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23 2018노2063

도박장소개설등

주문

피고인

A, B과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각 양형부당[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및 벌금 7,000,000원, 집행유예 3년, 추징(피고인 A), 벌금 5,000,000원(피고인 B)]

나. 검사 1) 사실오인(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무죄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도박장소 개설의 공동정범임을 인정할 수 있다.

2) 양형부당[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피고인 E),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피고인 I),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몰수, 사회봉사 80시간(피고인 J)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피고인 B의 도박장소 개설의 점)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 사실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2)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B이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판단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가 피고인 J이 2016. 4. 6. 도박을 하면서 돈을 많이 잃었고 그럼에도 다른 사람들이 돈을 많이 걸지 않자 “돈질 좀 하이소.”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이에 피고인 B이 피고인 J에게 “야, 이 새끼야. 내 보고 하는 말이가. 한 다리 건너면 다 알만한 새끼가, 이 좆만한 새끼가, 니 나중에 좀 보자.”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