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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24 2014나1356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권리변동 관계 1) 분할 전 경기 시흥군 D 임야 11정 9단 7무보 및 별지 목록 제 4, 5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1917(대정 6년). 9. 30. 피고 종중원인 E 명의로 사정되었다가, 1939. 1. 31. 위 E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고, 같은 날 원고 문중의 명의로 1936. 11. 21. 신탁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그 후 1970. 12.경 명칭변경을 원인으로 원고 문중의 명칭을 'A씨 F파 종친회'로 변경하는 내용의 각 등기명의인표시변경의 부기등기가 마쳐졌고, 다시 1971. 1. 22. G, H 등 8인의 합유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위 A씨 F파 종친회는 서울민사지방법원 77가합1805호로 위 G, H 등 8인을 상대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고, 이에 기하여 1986. 3. 28.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한편 피고가 위 A씨 F파 종친회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84가합1153호 위 부동산에 관한 1984. 3. 5.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1984.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이하 ‘선행 판결’이라 한다

), 이에 따라 피고는 1986. 3. 28. 위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를 마쳤다. 2) 위 분할 전 경기 시흥군 D 임야는 1986. 3. 28. I 임야 11정 8단 7무보 및 별지 목록 제 1, 2 기재 각 토지로 분할등기되었고(행정구역변경으로 군포시 CE으로 변경되었다), 그 후 위 I 토지는 1989. 9. 19. 군포시 CF, CG 및 별지 목록 제 3 기재 토지로 분할등기되었다

(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나.

원고

문중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