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38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0. 00:05 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여자를 때리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 받고 현장에 출동한 D 파출소 경찰관 경위 E이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던 중 “ 경찰 개새끼들 빨리 일( 메모) 을 빨리 처리 하지 못한다.
”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1회 때리고 근무 복 상의를 잡고 흔들어 좌측 어깨 계급장을 잡아 뜯는 등 폭행하고, 경위 F에게 달려들어 가슴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순경 G의 오른쪽 팔을 입으로 깨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28 세 )에게 약 7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위팔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수사보고서(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상해 정도 중하지는 않음,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