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인 건설회사로부터 합의금 1억 6,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보상금 등을 지급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10,000,000원을 공탁한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굴삭기의 조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무게 약 1톤의 굴삭기의 버킷과 링크 사이의 결합부위에 안전고리를 연결하지 않고 그대로 굴삭기를 조종하다가 위 버킷을 떨어뜨려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은 없으나 위 굴삭기의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교통 관련 범죄전력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