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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09 2016나205549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3쪽의 ‘나. 판단’항에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27 내지 3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망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상속재산을 증여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여 원고와 사이에 증여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는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