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무용 및 음악단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1.경부터 2015. 3.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4. 6. 임금 1,21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72,343,5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1.경부터 2015. 3.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1,193,42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5,493,9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E 외 7명의 각 진정서
1. E 외 9명의 고소장
1. 체불임금내역, 급상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