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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18 2014고단491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 1.부터 2014. 8. 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년 5월 임금 3,642,320원, 6월 임금 3,382,320원, 7월 임금 3,042,320원 등 임금 합계 10,066,9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총합계 51,855,74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0. 2. 1.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2014년 5월 임금 5,534,500원, 6월 임금 5,534,500원, 7월 임금 5,534,500원 등 임금 합계 16,603,500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2014. 6. 10., 2014. 7. 10., 2014. 8. 10.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 1.부터 2014. 8. 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1,763,7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