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8.09 2017고정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회 선후배 사이이고, 전 직장 동료 사이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8.부터 같은 해
9. 25.까지 피해자 B에게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 개새끼야. 걸레새끼야.’ 등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 및 카카오 톡 메시지를 총 16회에 걸쳐 보내고, 수십 회의 전화를 거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게 하는 문언과 음향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수사보고( 카카오 톡 메시지 첨부)
1. 진단서
1. 증빙자료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