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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30 2017고단437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울산 동구 E 1 층에 있는 F에서 손님 응대 등 게임 장 전반을 관리하는 공동 실업주이고, 피고인 C은 위 게임 랜드에서 환전을 담당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4. 14. 경부터 같은 해

5. 17.까지 위 F에서, 황금 포커성 게임기 50대, 우주 전함 게임기 10대, 합계 6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의 게임 결과 획득한 점수 1만 점 당 1만 원으로 환산하여 환전 수수료 없이 그대로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사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의자들 지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피고인 A, B [ 권고 형의 범위] 불법게임 물 이용제공 등 > 제 2 유형( 환전 ㆍ 환전 알선 ㆍ 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피고인 C [ 권고 형의 범위] 불법게임 물 이용제공 등 > 제 2 유형( 환전 ㆍ 환전 알선 ㆍ 재매입 영업)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단순 가담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