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2.05 2019고단44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3. 23:57경 군포시 산본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시흥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Ⅱ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종전 음주운전 처벌 시기, 횟수 및 내용,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제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