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20.02.05 2018나2070258

공사대금

주문

1. 이 법원에서의 청구 변경을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도급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C, 수급인)와 피고(도급인)는 2012. 5. 29. 평택시 D 지상에 도시형 생활주택 96세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공사대금 33억 원, 공사기간 2012. 5. 31.부터 2013. 5. 31.까지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 2) 한편 원고와 피고 등이 같은 날 작성한 공동사업 추가 약정서(이하 ‘이 사건 추가 약정서’라 한다) 제4조(역할 및 의무) 제1, 3항은 ‘피고(건축주)는 토지주로서 모든 업무에 총괄책임자 역할을 하고, 본 사업에 대한 모든 업무(경비마련, 대출알선, 분양, 업체선정 등)를 총괄한다.’, 같은 조 제2, 4항은 ‘원고(책임시공자)는 시공자로서 모든 공사에 책임시공자 역할을 하고, 본 사업에 공사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주택기금 및 대출업무에 적극 협조한다.’, 제8조(수익의 배분 및 정산) 제3, 4항은 ‘피고는 공사대금을 도급계약서에 준하여 공정률에 따라 정산한다. 공사대금에 대한 정산 완료 시 피고는 시공 외에 2012. 5. 14. 공동약정서에 기재된 본 사업에 대한 권리 일체를 포기하며, 수익 배분 일체도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원고와 피고는 2013. 5.경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을 34억 5,800만 원으로, 공사기간을 2012. 5. 31.부터 2013. 11. 30.까지로 각 변경하였다. 4)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마침에 따라 2013. 12. 3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이 내려졌다.

나. 공사대금의 정산 등 1) 피고는 2014. 2. 20.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이하 ‘이 사건 사실확인서’라 한다

)를 작성교부하였다.채권자: 시공사 원고(공사 미수금 채권금액: 14억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