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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8.08 2019고단9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리무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 23:2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C 앞 도로를 진등지하차도 상단에서 조정경기장 정문 방면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진로를 변경함에 있어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 지시등을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면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28세)가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오른쪽 앞문과 펜더를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와 피해 승용차 동승자인 F(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1,371,90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 내사보고(CCTV 등)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