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7.07 2017고단345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1. 01:45 경 김해시 B에 있는 C 지구대에서, 그전 피고인이 택시를 이용하고도 그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체포가 된 것에 앙심을 품고, 그 곳에서 근무 중인 순경 D 등에게 " 차 비가 없어서 안 준 것도 아닌데, 아까 누가 동영상 촬영 했어
나를 잡아 왔으니 알아서 해 라, 내 와이프가 오면 너희들 큰일 난다 "라고 소리를 지르고, 당시 상황 근무 중인 E 경장에게 “ 저 씹할 년은 저렇게 욕 얻어먹어야 되는 년이다 "라고 욕설을 하고, 경찰관들을 상대로 위협적으로 머리를 들이미는 등으로 약 45 분간에 걸쳐 관공서인 김해 중부 경찰서 C 지구대 내에서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 벌 금형)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 양형기준 미 설정) 구 형 : 구류 25일 선고 형 : 벌금 60만원 가중 사유 : 가볍지 않은 소란 정도, 처벌 전력( 마약류 집행유예 1회 상해 벌금형 1회) 등 감경 사유 : 자백, 주 취 범행에 대한 치료 필요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