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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23 2014고합59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6. 24. 02:00 광주 광산구 C아파트 101동 1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D(여, 14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바지 위로 음부를 만짐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24. 15:00 피고인의 집 안방 침대 위에서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리고 손으로 가슴을 만진 후 입으로 가슴을 애무하려고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아래로 당겨 벗기려고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D에 대한 진술조서, 진술조서(2회)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E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등을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아들의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3번 정도 보아오다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집에 놀러 온 피해자와 함께 있던 상황에서 일회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의 사회적가족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사회 내에서 교화될 가능성과 필요성이 있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