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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03 2014고정1654

예배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D이 관리하는 서울 종로구 E빌딩 3층 ‘F교회’에서 피고인들과 교인들 사이의 잦은 마찰로 인하여 D이 자신들을 ‘출입금지 및 제명처분’을 하였다고 평소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 26. 10:40경 위 ‘F교회’에서 D과 다수의 신도들이 모여 만찬 예배를 진행하고 있을 때 D 및 교인들을 상대로 "라이어(liar: 거짓말쟁이), 킬러(killer: 살인자)"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예배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예배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11. 10. 10:40경 위 ‘F교회’에서 피해자와 다수의 신도들이 모여 성만찬 예배를 진행하고 있을 때, 그곳 예배당에 들어가 "스투피드(stupid: 어리석은 자), 라이어(liar: 거짓말쟁이), 킬러(killer: 살인자), 사기단체" 등 이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면서 D과 그곳에 모인 교인들의 예배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19. 10:40경 위 교회에서, 위와 같이 성만찬 주일예배를 진행하기 위하여 D 및 다수의 교인들이 모여 있는 예배당에 들어가 "사람을 죽여 놓고 기도를 하느냐"라고 큰소리로 떠들면서 D이 주관하는 예배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2. 9. 09:40경 위 교회에 있던 시가 합계 약 30만 원 상당의 화분 2개에 자신이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부어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위 교회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감정서

1. 영상자료(동영상 CD)

1. 수사보고(영상자료 판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158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8조, 제30조(예배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