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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8.06 2014고단70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1. 23:43경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810에 정차 중이던 B에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기사에게 주정을 하던 중 택시 기사의 요청을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로부터 “목적지가 어디냐”는 말을 듣게 되자, 조수석에서 내리며 위 D에게 “니가 뭔데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씨발놈아! 이 차가 택시 맞느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D의 가슴부위를 1회 밀어 순찰차 운전석 쪽으로 부딪히게 하고, D가 신원확인을 위해 휴대폰 조회기를 들어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왼손으로 경찰 휴대폰조회기를 내리치고 D의 우측 턱 부위를 손으로 1회 쳐 경찰관의 신고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근무일지사본 첨부관련),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