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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06 2012고정60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14. 06:0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C(26세)와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D는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2회 각각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