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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7.23 2014나2092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5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5. 4. 11. 유한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전주시 덕진구 D아파트 제71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2,000,000원, 임대차기간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C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C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아 2005. 5. 24.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전입신고를 마쳤고, 전주지방법원 확정일자부 제1644호로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한편 피고는 2006. 2. 28. C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대금 37,500,000원에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하되, 계약금 3,500,000원은 2006. 2. 28.에, 중도금 22,000,000원은 2006. 3.경에 각 지급하고, 잔금 12,000,000원은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피고가 인수함으로써 그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하였으며, 2006. 3. 8.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06. 3. 10.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C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아 전입신고를 마침으로써 대항력을 취득하였다

할 것인데, 그 후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인 원고의 임대차기간 존속 중에 이 사건 아파트를 양수한 피고는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승계하였고, 그 결과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권리의무도 피고에게 이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