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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11.16 2016고단1135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포차량 거래사이트인 ‘B’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C 명의 대포차량인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경 위 승용차를 대전에서 불상자로부터 양수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나. 자동차는 자동차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가 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자동차 소유자도 아니고, 소유자로부터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5. 31. 06:45경 대포차량인 위 승용차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포항시 북구 E에서부터 07:00경 같은 시 남구 철강로107번길 26, 학현건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자동차등록원부,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7의2호, 제24조의2 제1항(자동차사용자 외 차량운행의 점),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