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무효확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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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방송사업, 문화서비스업 및 광고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방송사업자이고, 원고는 2005. 11.경 피고에 입사하여 편성제작국 제작부(2012. 5. 3.경 조직개편에 따라 편성제작국 편성제작팀으로 바뀜, 이하 ‘제작국’이라 한다) 소속 프로듀서로 근무하다가 2012. 7. 5. 피고로부터 경영합리화 조치에 의한 인력 구조조정을 이유로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수원지방법원은 2013. 4. 26. 이 사건 해고가 유효라고 판단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2012가합15018). 이에 원고가 항소하자, 서울고등법원은 2014. 2. 7.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여 위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2013나30983). 이에 대해 피고가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14. 6. 12. 상고기각 판결을 함으로써(2014다19639) 위 해고무효확인 판결은 2014. 6. 17.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따라 2014. 7. 7. 피고로 복직되었다. 라.
피고는 2014. 7. 17. 원고를 2014. 7. 18.자로 보도국 C팀으로 발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전직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전직처분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하여 피고로 복직하자마자 이루어진 것으로서, 아무런 업무상의 필요성이 없고 오로지 원고가 스스로 피고에서 퇴사하게끔 하려는 부당한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이에 따라 원고의 생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