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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3510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1. 초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 초경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에 있는 뜨란채아파트 상가 인근에서 B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개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5만 원에 매수하였다.

2. 2015. 1.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 말경 수원시 장안구 만석로 29 비단마을 현대성우ㆍ우방아파트 앞 길에서 C로부터 그가 D으로부터 매수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개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5만 원에 매수하였다.

3.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페이스북 등에 휴대전화를 매입한다는 글을 올리도록 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사람들로부터 휴대전화를 매입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5. 1. 16.경 범행 피고인은 C와 함께, 2015. 1. 16. 저녁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F 노래방’에서 피고인과 C가 위와 같이 올린 글을 보고 연락한 G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개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8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2015. 1. 25.경 범행 피고인은 C와 함께, 2015. 1. 25. 오후경 평택시 평택로 51 평택역 앞에서 피고인과 C가 위와 같이 올린 글을 보고 연락한 H로부터 그가 절취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개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7만 원에 매수하였다.

다. 2015. 2. 3.경 범행 피고인은 C와 함께, 2015. 2. 3. 저녁경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J 사우나’ 부근에서 피고인과 C가 위와 같이 올린 글을 보고 연락한 K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