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2.19 2014고정14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6. 00:50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도로명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길주로 69 테마호텔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윙바디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