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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5.22 2018가합75552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2,076,923원, 피고 C, D, E, F, G은 각 1,384,61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0. 1. 2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4. 27. H으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I 소재 지상 4층 건물(J,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1층 내 K~L호 50평(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5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주차장 사용료 월 100만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묵시적으로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어 왔다.

나. H은 2016. 12. 24. 사망하여, 배우자인 피고 B, 자녀들인 피고 C, D, E, F, G이 H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피고 B의 법정 상속분은 3/13이고, 피고 C, D, E, F, G의 상속분은 각 2/13이다.

다. 2017. 7.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가 시작되자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경락되지 않게 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들 사이에 상속재산 분쟁이 발생하여 경매가 진행되어 결국 2018. 8. 30. 주식회사 M이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새로운 소유자 주식회사 M과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77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이 사건 점포에서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마. 원고는 피고들에게 14개월분의 차임 7,700만 원과 주차장 사용료 1,4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3,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임대차보증금 반환 주장 및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임대차보증금 1억 원에서 연체된 차임 7,700만 원과 5개월간의 주차장 사용료 500만 원을 공제하고 남은 1,8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14개월분의 주차장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경매절차가 개시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주차장 관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