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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9.08 2017고합88

준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30세) 는 여행 카페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스킨 스쿠버 자격 취득 등을 위한 목적으로 함께 필리핀 D로 가게 되었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10. 1. 06:00 경 필리핀 D에 있는 E 콘도 5 호 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방을 쓰게 된 것을 기화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키스를 시도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준강간 미수 피고인은 2015. 10. 2. 05:30 경 같은 장소에서, 침대 위에서 잠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피해자와 피의자 전화통화 녹취 파일 백업 CD,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의무기록 사본 발행 증명서, 피해자 제출 피의자와의 휴대폰 통화 녹취 파일 내용 정리

1. 수사보고( 피의자 출입국 내역 확인),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00 조, 제 299 조, 제 297 조( 준강간 미수의 점)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25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장애 미수, 판시 준강간 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준강간 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단서( 피고인이 현재 폐암 4 기로 항암치료 등을 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