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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03 2014가단4306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2011. 7. 27. 피고에게 15,000,000원을 변제기 2011. 8. 30., 이자 월 4%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인 2014. 10.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2012. 5. 11. 원고에게 3,000,000원을 입금하면서 이를 원본에 충당하도록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와 원고 사이에 그와 같은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는 위 3,000,000원을 원본에 충당하도록 지정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비용, 이자 및 원본 사이에서는 지정충당이 허용되지 않는다(민법 제479조 제1항) .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