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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7.19 2018고단14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5. 22.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범인도 피 교사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2. 6.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 전력 13회 더 있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8. 4. 11. 01:15 경 B 포터 초장 축 더블 캡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일산 서구 탄현동 소재 탄 현마을 16 단지 아파트 앞 편도 3 차선 도로에서, 2 차로를 따라 중산마을 방면에서 탄 현지 하차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아래 제 2 항과 같이 혈 중 알콜 농도 0.0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면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교차로 신호가 적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차로에 진입하여 일산동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던 중, 마침 맞은 편 2 차로를 따라 탄 현지 하차도 방면에서 중산마을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46 세) 운전의 D 이- 마이 티 화물차의 조수석 앞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전력 2회 이상 있음에도, 제 1 항 기재 일시에 경기 파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