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13 2019고정85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53세)는 같은 PC방을 방문하면서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 11. 07:40경 서울 강서구 C, 2층에 있는 ‘D’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밥그릇(스테인레스 재질)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약 4cm 가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