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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06 2018고합32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매

가. 피고인은 2018. 4. 2. 23:30 경 서울 마포구 C, 102동 401호 D의 집에서 투명 비닐백에 들어 있는 대마초 약 20g 을 D에게 건네주고 현금 180만 원을 교부 받아 대마를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9. 오후 무렵 서울 서대문구 E 단독주택에서 투명 비닐백에 들어 있는 대마초 약 28g 을 F에게 건네주고 D로부터 현금 240만 원을 교부 받아 대마를 판매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7. 12. 27. 밤 무렵 베트남 하노이 소재 상호 불상의 클럽에서 대마초 약 0.5g 을 피우는 담배 속을 덜어 내고 그 안에 넣은 다음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내지 3. 경 밤 무렵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 옥상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 약 0.5g 을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직후 같은 항 기재 D의 집 안방 화장실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 약 0.5g 을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4. 3. 새벽 무렵 서울 구로구 I, 1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 약 0.5g 을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4. 19. 저녁 무렵 서울 영등포구 J 역 부근 골목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 약 0.5g 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감정 의뢰 회보- 모 발, 음모), 감정 의뢰 회보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 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제 7호, 제 3조 제 7호( 대마 매도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대마 흡연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