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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11 2016노5031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벌 금 6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과 아울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신상정보 등록 기간에 대한 직권 검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각 피해의 정도, 원심이 양형에 참작한 사유 및 경합범 가중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 45조 제 4 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선고 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중 ‘ 형법 제 398 조’ 부분은 ‘ 형법 제 298 조’ 의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이를 직권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