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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5.03 2018구단1476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7. 1. 31. 산업연수(D-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6. 9. 22.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3. 9.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난민인정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위 처분결정통지서를 2017. 3. 27. 수령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3. 31.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7. 10. 11.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제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난민법 제21조 제1, 2항을 종합하면, 난민불인정처분이 있음을 알고 처분에 대하여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을 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난민불인정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고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위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2017. 10. 17. 통지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2018. 1. 18.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바,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이의신청 기각결정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