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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8 2015고정477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자매 지간이다.

1. 업무 방해 피고인들은 2015. 9. 17. 23:30 경 부산시 연제구 D에 있는 E 주점 내에서, 술을 먹으러 들어갈 때 업주인 피해자 F이 " 오늘은 00:30 경 영업을 마칩니다

“라고 말하자 " 알았다 "라고 말한 후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마셨다.

그런 데 피해자가 2015. 9. 18. 00:30 경 피고인들에게 " 영업을 마쳐야 한다" 고 말하자 기분 나쁘게 말했다는 이유로 "야 이 가시나야, 나는 못 나간다 "라고 말을 하며 의자를 넘어뜨리고 음식점 주방으로 함께 수차례 밀치고 들어가 주방을 정리하고 있는 피해자의 남편 G에게 " 야, 이리 와 바" 라는 등 01:20 경까지 약 50분 간 고함을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력으로써 공동으로 피해자의 주방정리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들은, 2015. 9. 18. 01:00 경 위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도착한 부산 연제 경찰서 H 파출소 소속 경위 I과 순경 J 이 사건 경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은 경위 I과 순경 J의 가슴 등을 손으로 밀쳤다.

이에 경위 I이 " 경찰관의 몸에 손을 대지 마세요.

손대면 공무집행 방해로 체포하겠습니다

"라고 5 차례 경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수차례 주방 쪽으로 양팔로 경위 I의 가슴을 밀치고 들어와 경위 I과 순경 J의 사타구니를 발로 2회 걷어차고, 피고인 B는 순경 J의 가슴을 2회 양손으로 밀친 후 오른손으로 왼손 팔목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112 신고 사건을 조사하고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를 저지하려는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F,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동영상자료 사진, 동영상 CD 영상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