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6.24 2015고정86
선박직원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서천군 홍원항 선적 어선 C(2.36톤)를 소유하였던 자로서 어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기사 면허를 교부 받으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10. 30.부터 2013. 3. 30.까지 소유 어선 C(2.36톤)의 선원으로 승선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소형선박 조종사 면허를 갱신 받고자 2013. 4. 2. 오후 군산지방해양항만청 민원실에서 2011. 10. 30.부터 2013. 3. 30.까지 C(2.36톤)의 선원으로 승선하였다는 거짓내용의 승무경력증명서를 작성한 다음, 2013. 4. 2. 14:13경 군산지방해양항만청 해기사 면허 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해기사면허증 갱신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같은 날 소형선박 조종사 면허(번호 : D)를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해기사면허증 갱신 신청서 사본, 승무경력증명서 사본, 어선원부 사본
1. 각 수사보고서(수사기록 136쪽, 145쪽, 149쪽, 16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선박직원법(2015. 3. 27. 법률 제13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