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1.19 2018고정323

하수도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숙박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가 경남 통영시 E에서 운영하는 F의 운영지원팀장으로, F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운영ㆍ관리함에 있어 건물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개인 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개인 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부터 2018. 4. 3. 16:00 경까지 사이에 숙박시설 내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개인 하수처리시설 옆에 임시 적치하고 용기 등을 세척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개인 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않고 우수 배관을 통해 배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 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및 공무원 진술서

1. G의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F 민원사항 현지 확인 전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피고인 A: 하수도 법 제 77조 제 7호, 제 39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하수도 법 제 79 조, 제 77조 제 7호, 제 39조 제 1 항 제 1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