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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28 2016가합2980 (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에 대하여 2012. 7. 12.부터 2016. 8. 8.까지 연 9%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2009. 11. 26. 8,000만 원, 2009. 11. 27. 7,000만 원, 2009. 12. 14. 7,000만 원, 2009. 12. 15. 6,950만 원 등 합계 2억 8,95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는 위 금원에 관하여 2012. 7. 12. 원고에게 ‘대여금 3억 원, 변제기 2012. 9. 30., 이자율 연 9%’로 기재된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009. 11. 26.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 판단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3억 원에 대하여 변제기를 정하여 연 9%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차용증 작성일인 2012. 7. 12.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인 2016. 8. 8.까지 약정이율인 연 9%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2012. 7. 12. ~ 2012. 9. 30.) 및 지연손해금(2012. 10. 1. ~ 2016. 8. 8.)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원금 3억 원에 대하여 2009. 11. 26.부터 약정이율인 연 9%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차용증 작성 이전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이자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위 기간 이자 및 지연손해금 부분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2016. 5. 31. 선고한 본판결에서 위 기간 이자 및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12조 제1항에 의하여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추가판결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