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종로구 P건물 201호에서 Q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R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전남 순천시 S 2층에서 토목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T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2. 6. 2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5.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U은 충남 연기군 V에서 철거 및 폐기물 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W의 대표이사이다.
【2013고단26】 피고인들은 세종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세종시’라 한다) 건설청에서 원주민 조합에 분묘이장 등 5개 사업을 위탁 시행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사실은 세종시 건설청 및 원주민 조합으로부터 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사를 수주한 것처럼 속여서 하도급 공사 계약을 맺고, 계약이행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U과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3. 26.경 충남 연기군 X에 있는 세종시 Y 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M(69세)에게 "세종시 건설청과 세종시 Y 조합으로부터 벌목 및 분묘이장 공사를 수주하였다. 공사 계약 이행 보증금 1억원을 주면 위 조합에서 시행하는 벌목 및 무연고 분묘 이장 공사 하도급을 주겠다. 공사는 1개월 이내에 착공이 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과 U은 세종시 원주민 조합 측에 공사 수주를 명목으로 로비를 시도하고 있었을 뿐, 분묘이장 등 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따라서 1개월 이내에 공사를 진행시켜 줄 수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U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29. 계약이행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입금받는 등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