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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7.08 2014고단138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R상가 203호에서 조경업에 종사하는 법인인 주식회사 S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조경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하고, 같은 기간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2014. 5. 1.경 퇴사한 T의 임금 3,960,000원을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동시에 같은 기간 내에 T의 퇴직금 5,416,11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체불금품내역서(수사기록 제59쪽), 퇴직금산정내역서(수사기록 제6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당초 기소된 진정인의 수가 많고 체불임금액이 다액이었으나 공판 진행 중 대부분의 진정인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되었고, 처벌의사를 철회한 점, T에 대하여도 상당한 체당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액수를 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R상가 203호에서 조경업에 종사하는 법인인 주식회사 S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조경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