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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7 2016고단60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1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7. 20. 경부터 같은 달 22.까지 서울 영등포구 B, 1617호 피고인이 살고 있던 오피스텔에서,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에게 “ 문 신 새기는 일을 하기 위한 작업실을 임차하였는데, 작업실 개업을 하기 위하여는 인테리어 비용이 필요하니 잠시만 돈을 빌려 달라. 작업실 개업만 하면 바로 돈을 갚을 수 있고, 아니면 임차 보증금이 있으니 그걸 빼서 라도 갚아 주겠다” 는 취지로 말을 하거나 카카오 톡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작업실을 임차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살고 있던 오피스텔 월세마저 몇 달 째 내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 (D) 로 같은 달 23. 920만 원, 같은 달 24. 730만 원 합계 1,65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5. 9. 하순경 피고인이 살고 있던 위 오피스텔에서, 피고인이 임차였다고 거짓말을 하였던 작업실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를 보여 달라는 위 C의 요구가 계속되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인터넷 사이트에서 임대차 계약서 양식을 구한 다음 컴퓨터와 펜을 이용하여 위 양식의 임차 주택의 소재지 란에 “ 서울 특별시 마포구 E 주택 b01 호", 보증금 및 계약금 란에 ” 금 사천만 원정 (40,000,000)“, 차임( 월세) 란에 ”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