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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10 2016고단41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2. 12 01:25 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자신의 동생인 피해자 D가 평소 게임에 빠져 있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 길이 1m 가량 )를 들고 가 위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E SM5 승용차의 앞부분, 뒷 유리, 양쪽 사이드 미러, 좌측 앞, 뒷문 등을 위 골프채로 내리쳐 유리가 깨지고, 사이드 미러가 부서지고, 철판이 움푹 들어가게 하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2. 12. 01:45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 중부 경찰서 F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 개새끼야, 병신 아, 죽을래,

씨발 년, 눈까리 뽑아 뿐다, 죽여 뿌까, 눈깔 안 보이게 하 까"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순경 G의 눈을 찌를 듯이 겨누고, 오른쪽 주먹으로 때릴 듯이 수회 휘두르고, 오른손 바닥으로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 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 제 1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