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6.05.17 2015가단1819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2011차전1707호 물품대금 청구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2011차전1707호 물품대금 청구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