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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5.17 2015가단1819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2011차전1707호 물품대금 청구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