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신임안결의무효확인
1. 피고가 2015. 10. 27.자 임시총회에서 한, 원고를 회장 지위에서 해임하고 C을 회장으로 선출한...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대한노인회 D지회 산하 경로당이고, 원고는 2015. 5. 2. 피고의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나. 피고의 부회장이던 C을 비롯한 피고의 회원 35명은 2015. 9. 9., 2015. 9. 14. 및 2015. 10. 12. 3차례에 걸쳐 서울 송파구청 E과에 ‘원고를 피고 회장 지위에서 해임하고 피고의 새로운 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절차를 이행하여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다. 이에 따라 2015. 10. 14.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피고의 주사무소 정문에 ‘피고의 회장 선거를 2015. 10. 27. 14:00에 개최한다’는 취지의 공고문이 게시되었다
(이하 ‘이 사건 공고’라고 한다). 다만 이 사건 공고와 별도로 피고의 회원들에 대하여 위 공고문과 같은 내용의 개별적인 통지는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라.
서울 송파구청 E과 팀장인 G는 대한노인회 D지회의 사무국장 H과 함께 2015. 10. 27. 피고의 임시총회(주문 기재 임시총회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총회’라고 한다)를 소집 및 진행하였는바, 피고의 회원 중 26명이 위 총회에 참석하여 만장일치로 원고를 피고의 회장 지위에서 해임하는 결의를 한 후, 별도의 표결을 거쳐 후보자 3명 중 C을 피고 회장으로 선출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주문 기재 결의와 같다, 이하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 마.
이 사건 총회 당시 피고의 회칙은 회장의 임기(제6조 “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등에 관한 규정은 두면서도 그 선출이나 해임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두지 아니한 채 제10조에서 “이 회칙에서 정하지 않는 것은 사회통념 및 상급기관 규정에 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당시 시행 중이던 피고의 상급기관인 대한노인회의 정관 제7편 ‘지방조직 운영규정’에 따르면, 경로당의 회장은 해당 경로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