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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5 2014고단275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9. 3. 1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9. 11. 30.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가석방되어 2010. 3. 2. 그 가석방 기간이 종료한 후, 자신의 사돈인 G 명의로 축산물 도소매업체인 ‘유한회사 H’를, I, J 명의로 ‘K’을, L 명의로 ‘M’를 각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축산물 유통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은,

가. 『2014고단9832』- 2 피고인 B은 2012. 1. 18.경 서울 금천구 N에 있는 O 운영의 피해자 P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O로부터 돈육을 판매할 수 있는 업체를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O에게 “피고인 A 운영의 ‘K’에 돼지고기를 공급해 주면 그 물건을 팔아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서울 강북구 Q에 있는 위 ‘K’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을 통해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1. 18.경 21,130,196원 상당의 냉장 삼겹살을 납품받았고, 2013. 2. 6.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23,178,342원 상당의 삼겹살을 납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최초 육류 도소매업을 운영하기 위해 빌려 쓴 사채 2억 원 상당 등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유한회사 H 등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B 또한 자신 명의로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며,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자신 명의로는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던 상황에 있었기에,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축산물을 납품받더라도 그 납품대금을 제 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O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44,308,538원 상당 32,308,538원 결제, 미수금 합계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