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6.03.25 2016가단2785

자동차근저당권등록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2002. 5.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